고용·노동
수당 산정을 근로자가 계산해야하나요?
근무요일: 매주 금,토
근무시간: 21시30분~익일 08시, 휴게시간 2시간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근무기간: 2022.07.22~ 2023.11.11
비용: 15만5천원/일 (4대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별도처리)
1. 지난 추석 명절이 끼어서 휴일수당을 요청했습니다
일용직이라 수당 지급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럼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계산해서 청구하라고 합니다
제가 수당을 계산해서 알려줘야하는건지요
2. 휴게시간 2시간이라 명시되어있지만 휴게공간도 별도 마련이 되어있지 않고 야간에 저 혼자 근무하며 근무시간동안 업무 발생시 즉각 대응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제공을 한 시간으로 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2시간 노동시간에 대한 추가 금액 요구가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하루당 얼마를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3. 주휴수당과 연차수당도 해당 안된다고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사 이후로 관할 노동지청에 해당내용 진정을 넣는다면 주휴수당 지급, 연차수당 지급, 퇴직금 재산정되어 지급 받아야하는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은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회사가 직접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2.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시가넹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형식적으로 일용직이나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2시간*통상시급*1.5"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원래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원래 시급 x 2배로 계산합니다.
2.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