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매입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한 걸까요?
가령 제가 5천만원이 있다 가정 했을 때 집값이 5억이라면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해서요!
근저당권이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와 이를 어떻게 부동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이란?근저당권은 채권자(대출기관)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은 보통 대출 한도 내에서 빌려준 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이를 설정하면 대출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당신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나머지 4.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은행)은 당신이 구매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실제 과정:
집을 매입할 때: 5억 원의 집을 매입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대출 받습니다.
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기관은 4.5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깁니다.
대출 상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고 집은 온전히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담보 설정: 대출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경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 가능성: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즉,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5억 원을 빌렸다면, 근저당권은 그보다 더 높은 금액(약 5억 원 정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매매 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 자금 5천만 원만 있다면, 나머지 4.5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정책, 본인의 신용도, 부동산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는 안나올 겁니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ltv dti dsr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통 부동산 가격의 약 70~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대출도 소득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과거에는 ltv 80% 90%도 나와서 약간의 자산만 있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매수가 가능했으나 지금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dsr 적용으로 더욱 적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대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60~70%정도 가능하며, 5억 주택의 경우
현금으로 1~2억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매수인의 신용도 같이 봐야 하고요.
정확한 건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매입 할때 자기자본 + 대출(근저당권설정)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70% 정도 한도를 하고 있고, 또한 대출을 갚은 능력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능력또한 보고 한도를 내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DSR,DTR등 규제가 있으므로 그만큼 한도는 불가능 합니다. 약 매매가액에 50%에서 최대 약70%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천만원이 있고 집값이 5억이라면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집에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