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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반딧불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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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해서 매입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한 걸까요?

가령 제가 5천만원이 있다 가정 했을 때 집값이 5억이라면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해서요!

근저당권이 정확히 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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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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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가능하며,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먼저, 근저당권이 무엇인지와 이를 어떻게 부동산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저당권이란?
    • 근저당권은 채권자(대출기관)가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통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집을 매입하는 사람)의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해 놓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근저당권은 보통 대출 한도 내에서 빌려준 돈과 이자를 회수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됩니다. 이를 설정하면 대출기관은 해당 부동산에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되어, 경매가 이루어질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 매매 시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대출 활용

    근저당권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흔히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고, 당신이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을 경우, 나머지 4.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기관(은행)은 당신이 구매하려는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실제 과정:

      1. 집을 매입할 때: 5억 원의 집을 매입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본인 자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4.5억 원을 대출 받습니다.

      2. 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 대출기관은 4.5억 원을 빌려주는 대신,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 그 집을 경매에 넘겨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가 생깁니다.

      3. 대출 상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게 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고 집은 온전히 본인의 소유가 됩니다.

    3. 근저당권 설정의 주요 특징
    • 담보 설정: 대출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대출기관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경매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 초과 가능성: 근저당권은 보통 빌린 돈과 이자를 포함한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됩니다. 즉, 대출금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이자, 위약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담보로 설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5억 원을 빌렸다면, 근저당권은 그보다 더 높은 금액(약 5억 원 정도)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을 통한 주택 매입 가능 여부

    결론적으로, 주택 매매 시 근저당권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매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의 주택을 매입할 때 본인 자금 5천만 원만 있다면, 나머지 4.5억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를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정책, 본인의 신용도, 부동산의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금융기관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는 안나올 겁니다. 부동산 대출의 경우 ltv dti dsr 등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통 부동산 가격의 약 70~80% 정도 대출이 가능하며 이러한 대출도 소득에 따라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 과거에는 ltv 80% 90%도 나와서 약간의 자산만 있다면 대출을 이용하여 매수가 가능했으나 지금의 경우 가계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dsr 적용으로 더욱 적게 대출이 실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돈을 빌리는 대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 60~70%정도 가능하며, 5억 주택의 경우

    현금으로 1~2억은 보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택의 시세와, 매수인의 신용도 같이 봐야 하고요.

    정확한 건 은행에 가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매입 할때 자기자본 + 대출(근저당권설정)으로 매수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출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70% 정도 한도를 하고 있고, 또한 대출을 갚은 능력 즉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능력또한 보고 한도를 내어 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은 합니다만 DSR,DTR등 규제가 있으므로 그만큼 한도는 불가능 합니다. 약 매매가액에 50%에서 최대 약70%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부동산 매매 시 부족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천만원이 있고 집값이 5억이라면 나머지 4.5억에 대한 부분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식으로 해서 주택 매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대출 금리와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은 대출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집에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 설정은 내가 얼마만큼 하겠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은행이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