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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푸근한갈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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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액배상 사례가 별로 없나요????

가계약금 입금하기 전 문자로 계약일,잔금일 및 중요한 특약 다 기입해서 주고 받았습니다. 본 문자가 계약서 작성 전까지 효력 있다는 문구도 명시되어 있었구요. 계약 파기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배액배상 문장도 있었어요.

계약일에 매도인 쪽에서 계약 진행하기 어렵다고 연락 받아서 제가 배액배상을 요구하자 그런 사례는 잘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자꾸 매도인 사정 봐달라고 하는데 황당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다기보다는, 보통 가계약단계에서 배액배상에 대하여 약정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고

    사안과 같이 명확히 약정한 경우라면 당연히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액배상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측에서 중개하는 사례에서는 없었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