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10개월 위촉직으로 일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밖에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10개월치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2019.03~2020.12 까지 총 1년 10개월을 비영리기관에서 위촉직으로 근무했습니다.
2020.05에 1년치 퇴직금을 정산받았고 나머지 10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냥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1년이 이상 근무하면 1년 이상 일한 근무일에 맞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관에 10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제가 위촉직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정부과제 사업비로 제 인건비가 충당되었고 1년치 퇴직금도 그 사업비로 충당되었다. 이미 그 사업이 끝난지 2년이 넘었고,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10개월치 정산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위촉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어쨋든 그 기관에 소속에 되어있는 근로자였는데 10개월치 퇴직금 정산을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