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 보장을 보고 이직을 했는데 줄어든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직 시, 이직 홈페이지의 문구에 재택 4일 보장, 코로나 종료 후에도 유지 라는 문구를 보고 이직을 했습니다.
따로 계약서 상 명시는 되지는 않았었긴 하나 현재 재택근무를 1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습 기간은 주 1일만 재택으로 4일 출근을 하고 있으며, 출퇴근 왕복으로 4시간 가량이나 걸리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다리까지 다치는 바람에 싸지않은 금액으로 별도로 셔틀 서비스를 결제하고 타고 출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등의 요구를 정당하게 할 수 있는지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거나 해야할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