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어요
2021년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2년 급여때 같이 지급하려합니다.
이럴경우에 연차수당계산시 2021년도에 받았던 상여금(명절,휴가,기타등등) 다 포함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그리고 통상임금 구할시에 (기본급 + 식대)도 같이 넣어서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연차수당 계산법이 기본급(통상임금) /209 = 시급
시급 * 8 = 수당
수당 * 연차일수 = 총 연차수당액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계신 계산방식은 맞으나 상여금 및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만약 상여금과 식대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면, 상여금은 지급 주기에 따라 일부 산정방법이 다를 수 있느나 연간 상여금액을 연 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시급 통상임금을 구한 후 식대와 기본급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누어 산정한 시급과 합산 후 1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그 지급요건과 함께 판단해 보시고 지급 주기 등을 고려하시어 시급을 한정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과 식대는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1/12로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월통상임금/209가 시급이 되고, 시급*8이 1일 연차수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므로 상여금,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의 계산방법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재직자 요건이 있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209시간*8시간*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계산시 2021년도에 받았던 상여금(명절,휴가,기타등등) 다 포함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하는건지요?
상여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구할시에 (기본급 + 식대)도 같이 넣어서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식대는 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임금 대체로 산입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이 기본급(통상임금) /209 = 시급
시급 * 8 = 수당
수당 * 연차일수 = 총 연차수당액 이렇게 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위기준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미사용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정기적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식대,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