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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등에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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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신규 대출이 후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등록 가능할까요?

A명의 부동산 을 C회사 대표 B에게 매매시

1순위 주담대

2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3순위 C회사 대출 타은행 담보 근저당

대표B 신규 주담대 받으면 1순위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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