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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은 회사에서 받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나요?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이잖아요. 주위에서 듣기로는 유아휴직수당을 정부에서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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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서 보통 부정적이잖아요. 주위에서 듣기로는 유아휴직수당을 정부에서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 사실이 맞는지 궁금해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일정한 요건 하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만으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휴직처리가 됩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야를 신청할 수 있습미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정부에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임신중인 근로자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됩니다. 지원수준은 육아휴직기간인 최대 1년간 월통상임금의 80%로 최대 150만원, 하한 70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며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후 1개월이 지나면 매월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행 관련법령상 무급이고, 별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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