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식대 꼭 반영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입사하신 분이고 급여가 150만원 언저리였다가 250만원으로 측정된 근로자가 있습니다.
앞서 식대 15만원을 포함하여 신고했었는데 문득 굳이 식대를 포함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식대없이 기본급 250만원으로 해도 최저임금, 근로자, 사업자 입장에서 문제될게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항목인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없이 250만원으로 해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식대를 명시했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1주 소정근로일, 상시 근로자 수, 휴게시간 등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굳이 식대를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대는 20만까지가 비과세 해당하므로 세금 계산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 식비 지급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과세가 되니 나누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현재 식대 포함 265인데
식대를 빼버리고 싶으시다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어찌 되었든 근로조건 저하로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없이 기본급으로만 25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등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물론 기본급으로 바꾸면 식대 비과세 처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의 항목의 변경이 발생하므로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