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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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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달리면서 창문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를 달리면서 자동차 창문으로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해당 차량을 어떻게 신고 하면 되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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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에서 쓰레기 등 물건을 던지는 행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을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확보한 뒤에 안전신문고 앱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2. 22.>

      5.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2023. 4. 18.>

      4.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 위와 같이 생활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경찰민원앱으로 블랙박스 등 영상과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