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고측과 피고인측에게 정해진 날짜를 통보해 주면서 참석을 하라고 하나요?
조정회부라고 만 되어있고 날짜 표시는 없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