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에
항소심 재판부에서 조정절차로 넘겼을 경우 조정절차 진행을 위해서 원고측과 피고인측에게 정해진 날짜를 통보해 주면서 참석을 하라고 하나요?
조정회부라고 만 되어있고 날짜 표시는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조만간 조정일자가 정해질 것이고 그 날짜에 출석하라고 안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을 정해 원고와 피고에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 법원에서 조정기일 및 장소를 지정해서 출석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우종현 변호사입니다.
요즘에는 항소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가 1) 항소심 변론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경우인지, 아니면 2) 변론 절차 진행 중에 조정 절차로 넘어간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만, 조정 절차가 변론 전에 시작되었는지, 변론 중에 시작되었는지는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정 방법에 따라, 재판부 판사 중 1명이 수명법관으로 진행하는 조정이 있고, 재판부가 조정을 전담하는 조정위원에게 조정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법원마다 조정센터가 만들어지고 상임조정위원, 준상근조정위원, 일반조정위원이 위촉되어 조정위원을 통해 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께서도 조정에 회부되었다고 알고계시는 것으로 보아, 조정위원이 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사건 검색 결과 조정에 회부되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조만간 조정 사건 번호가 따로 발급되고("머" 번호), 조정을 담당할 조정위원이 지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 통지서가 오게 될 것이므로 통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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