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제가 이번주 월 화 출근하고 수 목은 회사 외부활동와 휴무로 인해 출근을 안했어요 오늘(금) 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금) 보건휴가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휴무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웛, 화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정상 출근을 하였고 나머지 이틀은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라면 금요일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사용일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가 무급이긴 하나, 그날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급 보건휴가는 출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허용된 휴가이지 결근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