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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숲새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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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제가 이번주 월 화 출근하고 수 목은 회사 외부활동와 휴무로 인해 출근을 안했어요 오늘(금) 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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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오늘(금) 보건휴가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휴가, 휴무 등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고 웛, 화에 출근하였다면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법정 휴가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 휴가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정상 출근을 하였고 나머지 이틀은 회사사정에 따른 휴무라면 금요일 보건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사용일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건휴가가 무급이긴 하나, 그날 외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1주 만근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무급 보건휴가는 출근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허용된 휴가이지 결근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