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아버지를 연말정산에 넣고 싶어요
현재 저는 어머니의 연말정산을 저한테 포함시켜하고있는데
아버지도 포함 시키고싶습니다.
질문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버지는 작년까지 사업자를 내서 건설업을 하시다 사업자를 없앴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사업자가 없으신대
언제부터
연말정산에 아버지를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연도는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부양가족 대상자인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 각각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올해소득금액이 150만 이하라면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100만원을 넘지않으셔야합니다.
만약, 사업자가 있으시더라도 소득금액이 없다면 부양가족등록 가능하십니다.
아버님의 사업장 폐업일자와 무관하게 24년 소득금액이 없으니다면 기본공제대상으로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괜찮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