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이 사위까지도 해당이되는건가요?
돌아가신분의 배우자,자녀가 상속포기를하면 손자나 손녀에게까지 가기때문에 아이들도상속포기를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사위도 상속포기를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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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순위는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위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