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회사 내부 조사 및 징계위원회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5년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인해 현재 회사 내부 조사중입니다.
업무상횡령 내용은
1. 21년부터 24년까지 회사 제품을 판매 목적이 아닌 (판매하여 소득을 챙긴것X) 개인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약 33건으로 소비자가 환산시 총 1,300만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2. 해당 비용처리를 무상으로 진행하는데에 있어
내부 비용처리 기안 작성시 비용이 포함된것이 보이게 되어있으나 제가 기안을 작성하는 담당자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고, 권한을 악용한 것 또한 있습니다.
3. 회사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해당 직원이 제품을 사용한 것 처럼 보이게 하여 약 10회 미만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외부 제보를 통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저는 조사 첫날 회사에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와 징계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차주에는 회사 내 징계위원회를 실시히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후 형사 고소가 진행될지의 여부는
징계위원회 실시 후 결정될 것 으로 보입니다.
Q1. 징계위원회 결과가 직원 모두에게 메일로 통보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를 하더라도 전직원 공고가 내려지는 것 만큼은 간절히 피하고 싶습니다.
Q2. 해당 사례의 경우 보통 회사에서 고소까지 진행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경우가 많은지 알고 싶습니다.
Q3. 회사측에서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경우 당연히 변제할 의사가 있으며 진심어린 사과와 선처를 부탁드리고 싶고 최소한의 실형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미 소명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처벌할 수 있는 징계수위 예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징계 결과에 대해서 전직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공고를 할지에 대해 기준은 없지만 질문자님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명예훼손죄가 문제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횡령으로 고소할지는 회사의 선택입니다.
해고로 끝낼지 형사고소를 병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