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지연이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기 시작해서 2023년 4월 15일 퇴사를 할 때까지 총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지불 각서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 번 구두로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적혀진 변제일에 지불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될 때도 지연 이자를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날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월급이 지연된 날부터 퇴사 15일 후인 2023년 4월 30일까지는 5%의 이자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인가요? 만약 상대가 지불각서에 적혀진 내용이 없어서 안준다고 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불각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지연이자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안주면 받을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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