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15일부터 임금 체불을 당하기 시작해서 2023년 4월 15일 퇴사를 할 때까지 총 5개월간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2023년 6월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지불 각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지불 각서는 적지 않았지만 여러 번 구두로 주기로 약속을 했었고 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지불각서에 적혀진 변제일에 지불이 되지 않고 지연이 될 때도 지연 이자를 생각해서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불각서를 작성했고 날짜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 날짜에 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월급이 지연된 날부터 퇴사 15일 후인 2023년 4월 30일까지는 5%의 이자를 받고 그 이후부터 20%의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한 것 인가요? 만약 상대가 지불각서에 적혀진 내용이 없어서 안준다고 했을때 제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