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환불 후 더 높은 가격에 재판매하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나요?
중고 거래 중 물건을 받은 구매자가 별다른 설명없이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계속 부분 환불 요청을 해서 부분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구매가에서 20만원을 올려 재판매를 했는데, 그 분이 올린 게시글에는 하자 사항에 대한 고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부분환불을 요청한 "상태가 안좋다."라는 내용이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이유로 가격을 낮출 것을 요구한 당사자가 해당 물건에 대한 하자기재 없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면 사기 미수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자를 인식하고도 구매자가 하자에 대한 고지가 없이 판매하는 건 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기죄의 성립은 재판매한 걸 구매한 구매자와의 사이에서 문제되는 것이고 현재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주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에게 일부 환불을 받은 경우라고 보고, 이를 타인에게 금액을 올려 판매글을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질문자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닌 점 양해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