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본인과 상대방의 보험사가 쌍방이 합의를 하게 되는데,
만약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면,
자차등이 있는 경우에는 선처리하시고, 분심위등에 상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하여 재판단을 받아 볼수 있고,
분심위결정도 불복하게 되면, 소송을 진행하여 판단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만약 자차등 선처리할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측에서 선처리한 부분으로 상대방이 청구하도록 할 수 있고,
이마저도 없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때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가요?
: 증거자료는 본인이 주장하는 사고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사고현장사진, 차량파손사진등 사고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분심위로 가거나 과실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심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되며 과실 소송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운전자가 직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달라하시는 방법이 있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보험사에서 필요한 자료등을 준비하여 진행에 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교통 사고 시에 과실 비율은 양측의 보험사 담당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과실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분심위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심위를 건너 뛰고 소송으로 진행을 할 때에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분심위의 결과도 본인이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서 최종 과실을 확정할 수 있기에 양측의
동의가 되어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산정에 대해 서로 보험사가 다른 차대차 사고에 대해서는 대물담당자에게 과실분쟁위 심의 검토를 요청 하시면 됩니다. 과실비율에 대한 증거자료는 1. 영상기록(블랙박스,CCTV) 2. 수사기록(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에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