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H.S CODE 3506.10-2000 이며
수출자는 노르웨이이지만 제조사는 중국으로 보입니다.
노르웨이 업체와 거래하는 바 PO를 노르웨이 업체로 발행 할 예정인 데
수입 시 한-E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발행 주체가 노르웨이업체 또는 중국제조업체 인지,
그리고 직접운송원칙이라면 중국-한국으로 직접 운송하되 3자 거래 형태로 진행되어야 할까요?(인보이스는 노르웨이업체 발행 Made in China 표기)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