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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프스
시지프스24.02.19

특정 사이트 후기를 비추하면서 포스팅했는데요

제가 강의 들었던 사이트 강사를 비추천한다고 블로그 포스팅을 했는데 권리침해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면서요. 제가 재게 요청을 하지 않으면 한달 뒤 삭제 된다고 합니다. 제가 돈내고 들은 강의에 대한 후기도 내 맘대로 못쓰는게 맞나요? 제가 법적으로 무슨 잘못을 한건가요? 다시 포스팅 재게시 요청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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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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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후기를 작성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권리 침해를 이유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재게시할 수 있으나 비슷한 취지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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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리뷰하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과도한 표현이나 근거없는 일방적 비난의 표현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으니 다시 게시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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