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얼마전 노동 초과시간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것을 초과근무로 볼것이냐
1주 40시간을 넘긴 것을 초과근무로 볼것이냐가 쟁점이라 하는데요.
어차피 1일 8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평일근무 기준으로는 1주 40시간 근무를 한것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일 8시간 초과하는지 여부를 둔다면 1일 연장근로도 주의해야 하지만, 주 단위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면, 1주에 하루, 이틀만 24시간 근로를 시켜도 법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합계가 12시간이 넘으면 위법인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길고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로 인하여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역산해서 판단할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합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산 방식이 아닌 역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 1일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합산 방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1일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법원도 기존과 같은 합산 방식을 인정했으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5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자의 경우, 1일 단위로 보면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5일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주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 있어 초과의 기준을 주단위로 볼 것인지 일단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할때,
기존에는 1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위반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총 52시간이 넘어가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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