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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1.15

노동 초과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질문

얼마전 노동 초과시간 판결과 관련하여 쟁점사항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것을 초과근무로 볼것이냐

1주 40시간을 넘긴 것을 초과근무로 볼것이냐가 쟁점이라 하는데요.

어차피 1일 8시간 초과근무를 해도

평일근무 기준으로는 1주 40시간 근무를 한것 아닌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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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1일 8시간 초과하는지 여부를 둔다면 1일 연장근로도 주의해야 하지만, 주 단위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면, 1주에 하루, 이틀만 24시간 근로를 시켜도 법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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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 합계가 12시간이 넘으면 위법인가가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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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차이가 없을 수 있으나, 1일 근로시간이 길고 소정근로일이 5일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판결로 인하여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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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연장근로시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하여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역산해서 판단할 것인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합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합산 방식이 아닌 역산 방식으로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 1일 12시간씩 근무할 경우 합산 방식은 1일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총 16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1일 12시간씩 4일 근무할 경우 총 근로시간이 48시간이므로 주 52시간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은 대법원도 기존과 같은 합산 방식을 인정했으나,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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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1일 15시간 주 3일 근무하는 자의 경우, 1일 단위로 보면 8시간을 초과한 7시간씩 총 3일간 2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나, 1주 단위로 보면 40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므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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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주5일 근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일의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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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 초과 근로 제공 여부의 판단 기준을 1일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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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산정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최근 판례는 주12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사업주 처벌에 있어 초과의 기준을 주단위로 볼 것인지 일단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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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 위반을 판단할때,

    기존에는 1일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위반이라고 보았는데,

    이를 총 52시간이 넘어가야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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