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안녕하세요 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개인 집을 가진거로 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생애 첫주택 혜택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조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소득이 7천만원이 넘지 않고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에 4억원 이하 3억원이하의 집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개정이 되서 12억 이하 주택이라면 2022년 6월 21일 이후로 12억 이하에서 200만원정도의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감면을 신청하셨다면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전입 및 실거주를 하셔야 하고 3년 이내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전세를 주거나 하면 환급받았던 세금에 이자율 까지 재납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면 1주택자가 되는겁니다
이때 대출이나 취등록할때 혜택을 볼수 있는지 잘알아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집이 전세로 있는데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개인 집을 가진거로 치나요?? 아니면 뭐 다른 조건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생애 첫주택 혜택같은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생애 첫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토지를 매입할때는 주택으로 보지는 않고 주택준공허가를 받고 준공필증이 나오면 보존등기시 1주택자가 됩니다.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를 구매해서 주택을 건축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주택완공후에는 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되며, 그리고 전원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대출은 가능하나, 기본대출요건에 해당되셔야 하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 주택구매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직접 신축을 하는 경우라면 자세한 부분은 은행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월세 거주중에 집을 지어 원시취득 하신다면, 첫 주택으로 보아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