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월30일에 다쳐서 바로 병원을 갔습니다
4월 30일날 가계에 물청소를 하고 난 뒤 이물질이 있어 행주로 닦고 있던 도중 물에 발이 미끄러져서 스위치 쪽에 손이 있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살점이 짤려 나가서 수지 병원에서 접합을 하고 입원했다가 사장님이 내고 퇴원을 하고 통원치료를 하던중 산재 진행을 하였는데 이게 산재처리가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일을 하다가 다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건이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일하지 못하는 기간 임금, 평균임금 70퍼센트) 그리고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에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상병의 상태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업무를 하던 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을 얻게 되었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병원 주치의에게 요양기간에 대한 소견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접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으로 볼 때 산재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는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