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현금을 자식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옮기는경우?
안녕하세요!!
부모의 돈(전체 1억 이상)을 자식통장에 일시적으로 옮겨놓는 경우에
이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는지,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적으로 옮겨놓는다는 말은 추후에 다시 자식통장에서 부모통장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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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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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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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식통장에 이체를 하였다 다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시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약 빌려주시는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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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으로 자녀통장에 이체하고 다시 본인 통장으로 가져오는 경우의 세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자녀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현금을 이전한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데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수시기에 맞춰 회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