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 거부 하는데 받는 방법 ?
일용직으로 14개월 달 60시간 일했어서 인사부에 퇴직금 요청 했지만 알바는 퇴직금 없다 이러는데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 관할 노동청에 접수 방법 알려주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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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우편,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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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온라인(www.moel.go.kr)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 접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을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