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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23.08.28

주52시간 적용여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까요

노사합의에 의해

1주 최대 48시간만 근무가능하며

휴가사용 시 48시간에서 차감되고

사외교육 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한다고 정함

이런경우

월요일 휴가 8시간

화수 교육 8시간 총 16시간

목금토 근무 10시간 총 30시간

1. 노사합의 주 48시간 위반여부

2. 주 52시간 위반여부

3. 휴가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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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주의 경우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므로 합의 위반이 아닙니다.

    2.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닙니다.

    3. 휴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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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노사합의 위반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위반이 아닙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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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나 공휴일 처럼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도 근로시간 산정시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 8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합산하여 한주 48시간 또는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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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단협상 48시간의 근무시간에서

    근무시간을 유급시간을 의미하는지

    근로시간 단축 차원에서 실근로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후자라면 휴가 8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근무시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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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사가 합의한 48시간 중 휴가 사용 시간은 차감하기로 했다면 휴가 사용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기준으로 46시간이므로 48시간 이내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52시간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52시간 이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휴가시간은 주 52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노사가 별도 합의하여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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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총 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노사합의나 주52시간에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노사간에 휴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는 합의는 가능할 것이나, 이는 당사자간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주52시간제 위반 여부 판단시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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