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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불곰195
자비로운불곰195
23.08.28

주52시간 적용여부 노사합의에 의해 변경가능할까요

노사합의에 의해

1주 최대 48시간만 근무가능하며

휴가사용 시 48시간에서 차감되고

사외교육 시 1일 8시간 근무시간 인정한다고 정함

이런경우

월요일 휴가 8시간

화수 교육 8시간 총 16시간

목금토 근무 10시간 총 30시간

1. 노사합의 주 48시간 위반여부

2. 주 52시간 위반여부

3. 휴가는 노사합의로 근무시간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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