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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따뜻함이넘치는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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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터와 다른 도메인으로의 배정 후 사직

저는 IT기업에서 일하고 있고 원래 오퍼레터를 받은 A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오퍼레터 상에도 그렇게 적혀있고요. 그런데 실제 제가 근무를 하고 인사기록에는 A도메인이 아닌 B도메인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어보니 크게 A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변경되더라도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는 없으니 괜찮다고 사측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도메인과 B도메인은 앱 자체가 다르고 고객수도 다르기에 같은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다른 도메인입니다. 사용자수도 너무 차이가 많이나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바와 너무 달라 커리어상에 고민이 되어 퇴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사직서에는 위와 같이 다른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지말고 개인 사유로 자진퇴사한다고 적으라고했습니다.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사직원에 자진 퇴사로 적어야만 퇴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적고 퇴사해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우선 제가 받은 오퍼레터와 회사 인사시스템에 다른 도메인 담당으로 적혀있는 부분음 캡쳐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에 법무팀도 있어서 문제삼을거면 삼아봐라 이런 식이라 저 혼자 대응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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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한 전직 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되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에 따른 퇴사이든 도메인으로 변경된 사항에 따른 퇴사이든 스스로 퇴사하는 부분이므로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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