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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갑자기단호한카페라떼

검찰 조사기간중 해외여행질문드립니다.

길게는 안가고 4박5일정도 가려고하는데 왕복티켓으로 끊고 가려고합니다.

준강간으로 경찰조사까지 받고 검찰로 넘어간 단계입니다. 현재 검찰조사는 따로안받고 경찰조사때 혐의 인정하고나왔습니다. 해외 가는것을 검사님께 말씀드려야 되나요? 변호사는 선임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를 본상태도 아닙니다..

해외여행을 가려고하는데 검사님이나 판사님께 잘 안보여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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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준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의 경우에도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금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여행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 의뢰인이라면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가는 행위가 안 좋게 보여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는 중이니 검사에게 말을 하고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을 검사에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구속이 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4박 5일 정도는 누구도 전혀 신경 안 쓰겠습니다. 나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