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가해자고
과실비율은 2대8입니다.
가벼운 접촉이라 대인접수 안하길 희망했는데
상대방측에서 요청하셔서 저도 요청하고 다녀왔는데요
이런사고는 첨이라 합의금 이런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저희는 대인2명(대인,소인)
그쪽은 대인1명
이런식이면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가요?
저는 통원치료 하고
상대방측은 모르겠어요.
대인이2명이든 1명이든 전혀 상관없나요??
저는직장인 아이는 학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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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합의금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몸상태를 살펴 본 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