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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도시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나요?

채권 매도시 매매차익은 과세가 되나요?

이자는 원천징수 15.4%과세하는걸로 아는데, 예를들어 9000원에 매수한 회사채가 10000원에 매도 되었다면 차익 1000원에대해서는 과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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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국내 또는 해외채권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 발생하는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 취득후 매각시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국내 발행분은 15.4%를, 해외에서 발행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채권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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