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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명쾌한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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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직전 예금인출 과 적금해지

어머니께서 병원에 투명중이신데 병원에서 마음에 준비를 하라고해서 병원비와 장례비때문에 어머니 통장에 있는 예금과 모바일 적금을 해지해서 큰오빠 통장으로 600백. 600백. 50만원 정도 이틀에 나눠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3천만원짜리 적금이 있어서 가족들 동의하에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증여세 랑 상속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요...

어떤글을 보면 1녀 이내 2억이 아니면 괜찮다는 글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천만 적금을 해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미리 큰오빠에게 보내진 금액은 증여세로 세금이 먹여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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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삼아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적금 등에서 자금을 인출

    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지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시에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

    하는 경우 상속인은 이 자금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지급한 것이라는 증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1년에 2억 기준은 추정상속재산 판단 시의 내용이며, 명확하게 큰오빠분께 이체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해당 금액 이내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자유롭게 인출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례비 지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은 구비해두셔야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