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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출근을 했으면 휴업급여는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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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산재 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가능하겠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지금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등)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몇달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치료받은날 기준 3년내라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