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된 주거용오피스텔을 딸 명의로 바꾸시고 싶어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된 작은 주거용오피스텔을 딸 명의로 바꾸시고 싶어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그럴때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어떤식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게 유리한지 상담을 하셔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증여나 매도중 어떤쪽이 더나은지 상담을 하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상속과 증여가 있는데 살아 계실때는 증여방법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시키게 됩니다
직계존비속 관계에서 층여로 인한 공제한도는 부부간은 6억이지만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 한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율은 1억이하는 10% 5억이하는은20% 10억이하는 30%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증여 절차는 법무사와 상의하시어 증여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이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된 작은 주거용오피스텔을 딸 명의로 바꾸시고 싶어하는데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잘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우선적으로 세무적인 측면에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매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금전거래가 남아 있어야 하고, 증여를 한다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관할 관청에 검인계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증여를 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은 매매를 통하시거나 증여을 통해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즉, 아무런 계약관계없이 두 사람의 합의만으로 명의를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경우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지급등을 명확하게 하시어야 하고, 증여의 경우라면 증여계약서 작성과 증여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방법중 세금이 가장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시어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정상매매로 하실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에 따라 거래금액이나 자금이동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