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지연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약 2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정산 중도정산 환급금은 퇴사 후 15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사한 지 10개월이 넘었음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이번년도 건강보험 정산 이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급을 지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말정산중도정산환급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어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버틴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정산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환급해 주어야 하는데, 한참동안 이를 미룬 상황에 해당하며,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으로서, 퇴직 시 지급받아야 할 금품(임금성)에 해당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은 명백히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개입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강력하게 환급금 지급을 독촉하시되,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