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해당되나요??....
저분이 첫인사 이후 저런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통매음 해당이 되나요???
'운동하시면 억제할거예요' 답장해주고나서야 저분이 바로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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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 이후에도 더 말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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