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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맛있어
베이컨맛있어

이거 통매음 해당되나요??....

저분이 첫인사 이후 저런말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통매음 해당이 되나요???

'운동하시면 억제할거예요' 답장해주고나서야 저분이 바로 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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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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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범죄가 성립할 정도의 성적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대화 이후에도 더 말한 게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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