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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페리카나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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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5분 일찍 간걸로 시말서 써야하나요?

제목 그대로 5분 일찍 나간거 때문에 시말서 작성하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11시 56분에 점심 먹으러 나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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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태위반의 잘못이 있는 것이므로

    경위서 작성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말서 작성 사유 내지 징계사유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1. 근로게약서에 12시부터 점심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5분 일찍 자리를 벗어난 것도 원칙적으로 근무태만에 해당하게 됩니다.

    2. 다만, 전체적인 사업장의 조직 문화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다른 직원들도 5분 전에 종종 점심시간을 사용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별도 시말서 제출이 없었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업무를 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시말서 작성도 업무지시이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에서 너무 과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휴게(점심)시간 시작전에 회사에서 나간 경우이므로 회사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따르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해당시간 보다 일찍 중식 등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