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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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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자가상가를 가지고 있다면, 소방기사는 몇 급이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소방관련 자격이나 직원이 없다면 신축이 안되나요?

소형 상가를 매입하거나 신축을 해서 세를 내주려고 하는데 각 건물마다 소방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소방자격은 어떻게 취득하고 몇 급이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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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자가 반드시 해당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는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전문으로하는 건축사등을 통해 신축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를 구매한 사람 또는 건물은 구매한 사람은 해당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자격을 갖추고 전문적인 신축설계을 하는 업자를 통해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이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신축이나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방기사의 경우 실질적인 신축과는 관계가 없으며 보통 신축이 된 이후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해당 부분에서 자격을 갖추는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도 해당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상가건물, 지하층포함 11층 이상인 건물, 수용인원 300명이상, 다중이용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특정 용도에 해당할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소방기사 자격증은 필수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30층이상 연면적 20만m2이상인 건물의 경우 특급, 11층이상 연면적 1만5천m2이상일 경우 1급,

    스프링쿨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일 경우 2급,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일 경우 3급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소방자격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 관련 업무는 전문 업체(설비/감리/점검)에 의뢰하면 됩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자격이 없더라도 교육 이수로 가능합니다

    건물의 규모(연면적, 층수)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축 시에는 소방설비 설계/시공/감리 업체와 계약하셔야 합니다

    연면적 1,000㎡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 3급 교육 수료를 고려하거나 외부인 선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는 건물의 용도, 연면적, 층수, 특정 소방대상물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소형 자가상가라면 소방기사나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자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