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이번에 정치권에서 주 4.5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뜨거운데요.

이러한 근무일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일만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 + 주 1일 하루 4시간 근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4.5일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관련 없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 근무로 변경되게 되면 아르바이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을 통해 근무일수가 조정되거나 하면 일반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일 근무제 적용대상자는 회사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과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로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주4.5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주36시간을 하게 된다면, 36시간 이상은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아르바이트, 정규직, 기간제 등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