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을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거죠?
이번에 정치권에서 주 4.5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뜨거운데요.
이러한 근무일수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 40시간을 유지하면서 근무일만 변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령,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를
주 4일 하루 9시간 근무 + 주 1일 하루 4시간 근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4.5일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관련 없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4.5일 근무로 변경되게 되면 아르바이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을 통해 근무일수가 조정되거나 하면 일반 정규직원 뿐만 아니라 알바의
경우에도 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5일 근무제 적용대상자는 회사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 채 탄력적 근로시간과 유사하게 시행하는 것으로, 예컨대 1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목요일은 9시간씩 근로하고 금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과 같은 단시간 근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치권에서 주4.5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주36시간을 하게 된다면, 36시간 이상은 모두 연장근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이 경우 아르바이트, 정규직, 기간제 등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