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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희망을가진코알라
이미희망을가진코알라

원장님 개인 사정으로 인해 단축근무하는데 월급 깎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안주고 깎는다고 합니다

원장님의 개인사정때문에 24일 10-6시까지 26일 12-8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병원에서

다음주 그 늦게퇴근하고 단축근무하는거 오버타임이나 뭐 그런걸로 빼고 안되면 급여에서 뺀다는거같다고 말을 들었는데 원래는 월-금 근무시간이 10-8시 토요일 9-4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원장님 개인사정때문에 단축근무가 된건데

오버타임으로 돈 안주고 시간빼고 그것도 안되면 월급에서 빠지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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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휴업시 휴업수당지급이 의무가 아니므로 공제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기퇴근을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축근무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시간을 회사 임의로

    나중에 연장시간 등에서 퉁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조기퇴근하여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