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해고된 회사에 노무사 등의 힘을 빌려서
재입사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껄끄러울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어 복직을 하게되는 경우 다소 껄끄러울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이 또한 부당하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아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부당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해서 분위기가 껄끄러울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근무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 복직한 경우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원직 복직의 경우 물론 회사와 관계는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고 정당하게 승소하여 복직하였다면 스스로 떳떳하게 다니면 될 것입니다
또 서로가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이 소규모 조직이면 원직복직 시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느나 나름대로 규모가 있다면 처음엔 좀 눈치받을 수도있지만 점차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직복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따라 합의과정을 통해 복직하지 않고 금전배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상황이 많은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인용되어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위처럼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질문자분이므로 마음의 부채를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