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어떡게 구하나요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평균 4주로
계산해서. 1주15시간 이상이면은 평균4주
계산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은
평균 4주 계산해서 나온. 주휴시간으로
모두 각각 주별로 동일하게 지급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평균내지 않고 각 주마다
계산해서. 주15시간 이상이면 지급하고
주15시간미만이면 지급못받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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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매 주의 근무일이 상이한 경우, 해당 주의 근무일 그러니까 근무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기준 40시간을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산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별로 동일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