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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메추리182
튼튼한메추리18224.03.31

친구가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했는데 월급날에 신고받는바람에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이거 돈을 받을수가 있나요??

저 이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월급날에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근데 하필 월급날에 친구가 일하고있던 불법 유흥업소가
신고받는바람에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친구는 번호랑 주민번호만 주고 왔고 거기 실장은 체포상태라는데
돈을 받아야하는데 돈을 받을순 있나요 또 이친구 구속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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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사 불법유흥업소라 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했다면 그에 대한 급여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친구가 구속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여부는 유흥업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구속여부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전과는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그 친구분의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질 것이나,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대여금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거나 민사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