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괘씸죄라는게 실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인에게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요
구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
다만 얼마전 합의가돼, 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될거같고
통매음만 처벌받을거같은데요
명예훼손, 모욕 적인 언행을 한게 장기간인데...
합의 돼서 해당 죄들이 공소기각 되더라도
통매음 형량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큰가요..?
아니면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일람표는 아예 제외하고 통매음 범죄일람표만
고려하게되나요..? 일부는 겹치기도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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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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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모욕은 공소기각으로 정리되고, 통매음에 대하여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바, 합의가 된 부분에 관하여 괘씸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도 사람이기에 괘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공소기각된 다른 범죄에 대해서 중요하게 참고하여 형을 결정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