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신청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개월 급여 못 받은게 4,682,260원
퇴직금이 10,087,428원 입니다.
총 14,769,688원 인데
제 연령의 일반체당금 급여 및 퇴직금 각 한도가 1개월 기준으로 3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는 급여와 퇴직금 각 한도가 700씩 총 1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소액체당금으로 위에 1개월분 급여(4,682,260원)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소액체당금으로 1개월 급여와 퇴직금 1000만원을 받고나서
일반체당금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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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퉁텅그려서 700, 1000으로 지급을 하고
일반대지급금을 지급할 때 재계산을 하여 차액이 있으면 주는 방식입니다.
즉, 일반대지급금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질문자님은 간이로 1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일반으로 산정했을때 1200만원이 되면 200만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