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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왜가리293
예쁜왜가리29324.03.05

임금체불 신고후 사업주 출석 무시 후 해외출장

임금체불로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1차 조사 받았구요. 사업주는 조사일에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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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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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 감독관에게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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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하여 2회 이상 불응하면 강제조사를 하거나 근로자 진술만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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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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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독려하여도 사업주가 계속하여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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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이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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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조사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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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국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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