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1차 조사 받았구요. 사업주는 조사일에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고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 감독관에게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사용자가 불응하여 2회 이상 불응하면 강제조사를 하거나 근로자 진술만으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회피한다면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을 독려하여도 사업주가 계속하여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장이 있는 경우 조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조사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국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