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후 사업주 출석 무시 후 해외출장
임금체불로 저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1차 조사 받았구요. 사업주는 조사일에 해외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경우 사업주 연락올때까지 노동청에서는 기다릴수밖에 없는걸까요?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있어야하는걸까요?
→ 감독관에게 추가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출석조사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국하여 출석이 가능한 날 조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