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근로자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3개월 이상 일한 일용직근로자는 상용직근로자로 된다는 답변이 있더라구요
그럼 2개월 일하고 한달 쉬고 다시 2개월 일하고 하면 일용직근로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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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2개월일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기재하신 것처럼 2개월 일용직 근로 후 퇴사 및 1개월을 근무하여 신고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 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일용직 근로자로 보아 1일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근무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월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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