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위해 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나요?
합의된 이혼의 경우에 결혼후 재산분할을 위해 서로 계좌를 조회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모든 계좌조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의심스런 계좌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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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협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에도 배우자가 조회요청을 거절한다면, 협의이혼을 파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협의는 하지 않고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이란 것은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하는 것이므로 협의이혼시에는 불가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계좌조회 등 절차 진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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