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와 협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계좌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심이 있음에도 배우자가 조회요청을 거절한다면, 협의이혼을 파하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거나, 이혼은 하되 재산분할협의는 하지 않고 별개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