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인데 월급날이 주말 끼어있는데 주말전에 받는건가요 아니면 후에 받는건가요?
9일날이 월급날인데 주말이 끼어있을때 전날에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주말전에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월급날이 주말에 껴있으면 전날에 받아본적이 없어서요. 뭐가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날이 근로일이 아닌 경우 입금을 언제 할 것인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휴일 전일이나 다음날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이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월급날에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휴일이라 그날 지급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보다 밀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지연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인 경우 그 전 은행영업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을 것인 바, 급여 규정을 찾아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급여지급일이 주말인 경우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판례는 주말이 지난 평일에 지급하는것도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후 지급은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휴일일 경우 전에 지급하나 규정에 따라 다음날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었는 특정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매월 9일이라면 9일 이후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원칙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라면 휴(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