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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햡박녀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이면 깜빵안가나요?

오늘 뉴스를 보니 이병헌 협박녀가 실형1년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는데 실형1년이랑 징역1년이랑 뭐가.다른건가요? 감옥안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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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징역형이 선고되면 구속되는 것이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형만 선고되는 것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고, 집행유예가 붙는다면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형은 실제로 형을 산다는 것으로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됩니다.

    반면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기존 형은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이미 구속되어 있던 상태라면 석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2년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실형은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이고,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받았지만 그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어두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선고된 징역형(1년)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이라고 하는 것은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대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은 것이고 이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포함되어 선고되었다면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취소 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