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를 통해 변론재개(변론종결 후 증거제출목적)에 대해 요청을 하였는데
동의없이 변론재개와 소취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없이 제출하였기에 의문이 들어 다시 항소의지를 밝혔는데 소취하서없이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소취하서 취소를 언급하자 변론재개일에 소취하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달의 시간이 있어 증거 및 증인에 대해 나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몇일 후 상대방이 변호사비 부담을 포기하고 소취하동의를 하였다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이후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거든요...(모든 통화내용 녹음파일소지)
동의하지 않는 소취하서 제출과 변호사비 부담면제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전달한 변호사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