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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거북이48
호화로운거북이4821.06.24

의뢰인 동의없는 소취하서 제출로 종결된 사건?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를 통해 변론재개(변론종결 후 증거제출목적)에 대해 요청을 하였는데

동의없이 변론재개와 소취하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없이 제출하였기에 의문이 들어 다시 항소의지를 밝혔는데 소취하서없이는 변론재개를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고소취하서 취소를 언급하자 변론재개일에 소취하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달의 시간이 있어 증거 및 증인에 대해 나름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몇일 후 상대방이 변호사비 부담을 포기하고 소취하동의를 하였다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이후 상대방 변호사비 부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비용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호언장담을 하였거든요...(모든 통화내용 녹음파일소지)

동의하지 않는 소취하서 제출과 변호사비 부담면제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전달한 변호사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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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의뢰인 의사와 무관하게 소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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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변호사의 위임 사무 수행에 신의성실에 반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거나 해당 변호사의 소속 변호사회에 진정을 통해 분쟁해결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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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소취하서 제출과 변호사비 부담면제에 대한 거짓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선임계약상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이 되어 이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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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가 질문자분의 동ㅈ의없이 임의대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취하가 되었고, 이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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